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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진다
  • 이지은
  • 승인 2017.12.2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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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한다.

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하여 근거 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한다. 중년 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한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한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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