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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확대 지원한다
내년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확대 지원한다
  • 이지은
  • 승인 2017.1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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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해준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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