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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2만 원 오른 131만 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2만 원 오른 131만 원
  • 이지은
  • 승인 2017.1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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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 원에서 2018년 131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0.4만 원에서 20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하였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18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신규 수급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만 원 초과 209.6만 원 이하가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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