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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방업무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 국방업무 이렇게 달라진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2.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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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하며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이 철폐된다. 국방부가 발표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를 소개한다.

①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2월부터 발급한다.

② 2018년 이후 임용되는 부사관부터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 취득자와 격·오지 근무기간 등 야전부대 근무자를 우대하게 된다.

③ 지상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의 지휘관(자) 직위에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④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을 인상한다.

⑤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을 3월부터 보급해 나간다.

⑥ 1인당 연간 5만원 범위 내에서 병사가 선택한 대학원격강좌나 자격증 시험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8년 10개 부대(2000여 명)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20년부터는 전체 병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⑦ 2월부터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을 시행한다.

⑧ 공상 직업군인 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⑨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3월부터 1만 6천원으로 인상된다.

⑩ 5월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한다.

⑪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⑫ 5월부터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을 사전 공개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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