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으로 결정하여 2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0,800원에서 12.6%인 221,540원이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 40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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