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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원 최저임금, 월 1,982,340원으로 인상
2018년 선원 최저임금, 월 1,982,340원으로 인상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2.2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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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으로 결정하여 2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0,800원에서 12.6%인 221,540원이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 40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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