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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 시 주의
새해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 시 주의
  • 이지은
  • 승인 2017.12.2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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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약(IHR),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ㆍ해제하여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검역법」으로 지정한 검역감염병 9종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말한다.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6종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ㆍ관리 중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각각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4개국과 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되었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메르스 대응지침을 준용하여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관리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ㆍ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ㆍ시 전체로 확대ㆍ변경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방문 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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