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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새해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 이지은
  • 승인 2017.12.2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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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여 의료부담을 낮췄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 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2019년 8월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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