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3:55 (금)
 실시간뉴스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 이지은
  • 승인 2018.01.02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 이후,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가 아닌 경우 그동안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범죄 대상이나 적용 기관에 따른 구분 없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내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게 된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차등하여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며,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차등하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이러한 선고형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고 대학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여성가족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