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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매월 확인 가능해져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매월 확인 가능해져
  • 이지은
  • 승인 2018.01.0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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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공시해온 것에 국내결혼중개업체도 포함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외에도 신고 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및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일자와 처분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미신고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를 선택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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