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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화재 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확대
유원시설 화재 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확대
  • 이지은
  • 승인 2018.01.0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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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의무 사용 확대,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2017년 12월 15일과 2018년 1월 1일에 각각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유원시설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되었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기존에 인형 뽑기 기기는 서로 규제가 다른 유원시설업 또는 게임제공업으로 선택적 운영되어 업계에 혼란이 있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 관리된다. 이는 지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유예기간 동안 인형 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와 게임제공업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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