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4:10 (토)
 실시간뉴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
  • 이지은
  • 승인 2018.01.03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1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Queen 이지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