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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과 차명 계좌 세무조사
금융정보분석원과 차명 계좌 세무조사
  • 송혜란
  • 승인 2018.01.0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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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귀하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는 통지서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걱정부터 앞선다. 이에 이번 달엔 금융정보분석원과 차명 계좌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 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해 불법 거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한다.

주요한 업무활동은 첫째, 의심거래보고제도다. 이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의심 거래 보고의 대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의심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2013년 8월 13일부터 그 금액이 삭제됨에 따라 보고 건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기관 등 보고 기관이 의심스러운 혐의가 있는 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면 FIU는 보고된 혐의 거래 내용과 외환 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후 불법 거래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법 집행기관은 거래 내용을 조사하거나 수사해 기소 등 의법 조치하게 된다.

둘째,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다. 이는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자동 보고하는 제도인데,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1일 거래일 동안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해 불법 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 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 거래 보고 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 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이 있다. 이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소득과 납세자의 재산 증가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영문으로는 ‘Property, Consumption and Analysis System’이다. 일정 기간 동안 소득 금액과 재산 증가액·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해 탈루 혐의 금액을 도출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시스템은 영리법인의 개인 사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해 사적으로 소비 지출하거나 재산을 증식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소득이 없는 자나 미성년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 시 자금 출처 관리에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나 소비 지출이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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