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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한시적 실행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한시적 실행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1.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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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작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지원금 지원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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