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5:55 (토)
 실시간뉴스
통영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신청 접수 시작
통영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신청 접수 시작
  • 김도형
  • 승인 2018.01.09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신청 가능,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 지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내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전년 대비 인상됨에 따라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 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지원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오는 2월말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별도 홍보인력을 선발하고 시정소식지와 지방세고지서 등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집중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은 우리시 특성 상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몰라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도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