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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이지은
  • 승인 2018.01.0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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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자금·농지 및 영농기술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 가운데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50여 명(전국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독립경영을 시작한 시기에 따라 1∼3년간 차등 지원한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 본인 명의로 영농을 하는 행태를 말한다.

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이 지급되는데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의 용도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농지나 농기계 구매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거주 시·군 및 창업희망 시·군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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