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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꼼꼼한 확인 필수
2018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꼼꼼한 확인 필수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1.1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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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확정’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 20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15,547원 인상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로, 각 급여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 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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