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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 스마트폰 등으로 미리 납부 가능…세액 공제 혜택 있어
올해 자동차세, 스마트폰 등으로 미리 납부 가능…세액 공제 혜택 있어
  • 전해영
  • 승인 2018.01.1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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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특히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기 때문이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가능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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