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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족살해, "최근 국민청원 등장한 주취감경 외국에서는 가중처벌 대상...법조계는 신중한 입장"
홍콩 가족살해, "최근 국민청원 등장한 주취감경 외국에서는 가중처벌 대상...법조계는 신중한 입장"
  • 정유미
  • 승인 2018.01.1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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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홍콩 가족살해/방송 캡쳐)

홍콩 가족살해 사건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6일 홍콩 가족살해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홍콩 가족살해와 더불어 주취감경이 다시금 대중들에게 회자된 것.

주취감경(酒醉減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인을 심신장애인으로 보고 형(刑)을 줄여주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 등장해 12월 4일까지 21만 4389명이 추천해 대중들의 관심을 방증했다.

이는 과거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씨가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을 감경 받은 것에 따른 청원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조계는 여전히 주취감경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책임주의'와 관련이 있다. 책임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책임능력'인데,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능력'을 의미하고,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벌하지 않거나 그 형을 감경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핵심으로 알려져있다.

만 13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사리분별이 불가능하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명정(주취)자 등이 그 대상에 속하기 때문.

외국의 경우 술로 인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017년 12월 6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음주 후 일어난 범죄에 대한 외국의 처벌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 폭행하고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그 형을 가중한다' 이런 규정을 아예 두고 있다"고 말해 애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어 "독일 형법에도 명정법이라고 해서 '술이나 약물 같은 것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 자체가 있다"고 설명해 화제가 됐다.

또 "완전명정죄라는 게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이걸 아예 명시를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주취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주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한다라는 게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홍콩 가족살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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