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35 (금)
 실시간뉴스
교육부, 육아시간 보장 위해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 육아시간 보장 위해 10시 출근제 시행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1.17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인정 등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해 시행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교육부에서는 직원 596명 중 102명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등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일․생활 균형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1월 16일 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한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해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직접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