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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에 인공지능 도입, 여죄까지 밝혀낼까?
과학수사에 인공지능 도입, 여죄까지 밝혀낼까?
  • 전해영
  • 승인 2018.01.18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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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최근 2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의 현장을 기록한 ‘임장일지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 동일범의 여죄추적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경찰청이 힘을 모아 임장일지에 포함된 장소, 시간, 범행수법 등 텍스트 데이터를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적의 여죄추적 모델을 구현한 것이다.

관리원은 여죄 추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검증된 알고리즘뿐 아니라 구글이 발표한 최신기술 등 총 4개의 알고리즘에 대해 3개월에 걸쳐 기계학습으로 수차례 테스트했다.

특히 임장일지 분석에 적합하도록 약 1만건에 이르는 동의어 및 불용어 사전을 자체 개발하고, 적중률 높은 품사와 설정값을 찾아내는 등 최적화를 위해 노력했다.

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관리원과 공유, 분석기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

관리원이 구현한 분석모델은 부산지방경찰청의 범죄 피의자 여죄추적에 즉시 활용돼 3건의 추가여죄 입증에 성공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침입·절도사건 등 6건의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추가 여죄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부 소속의 두 기관이 협업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과학적 수사를 강화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한 의미 있는 사례로,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다른 소속기관과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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