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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컨설팅 서비스, 환불기준 미안내 등 소비자불만 많아 ‘주의’
취업컨설팅 서비스, 환불기준 미안내 등 소비자불만 많아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8.01.2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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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컨설팅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환불기준 미안내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82건(57.3%), 계약불이행 관련이 42건(29.4%) 등 계약 관련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학원 10곳 중 3곳(30.0%)의 경우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옥외가격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학원 외 업체 20곳 중 4곳(20.0%)은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계약해제·해지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중도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곳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3명은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수강료와 개인별 맞춤 컨설팅 항목에서 불만족했다는 응답이 높게 조사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취업컨설팅 학원 10곳을 방문해 1회당 평균비용을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 및 면접시험의 경우 1회당 약 10만원,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의 경우 1회당 약 3만8000원이었으며, 패키지·종합반의 경우 1회당 평균비용이 약 4만2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불기준 등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업체가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비해 수강료가 비싸다는 견해가 많으므로 소비자에게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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