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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최초 농업인 월급제 시행
광주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최초 농업인 월급제 시행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1.2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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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 및 8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그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한꺼번에 지급했던 수매대금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지불하게 된다.

이번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광산구 소재 8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단 재배면적이 최소 3000㎡에서 최고 3만㎡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와 농협은 1월 홍보활동과 2월 신청 접수를 통해 약 250여 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월급제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매월 11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농가부채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운영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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