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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아용품 해외 직구 시 리콜제품 여부 확인할 것, 질식 우려 있어
아동·유아용품 해외 직구 시 리콜제품 여부 확인할 것, 질식 우려 있어
  • 전해영
  • 승인 2018.01.2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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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아동·유아용품 등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그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뤄졌으며,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8개(8%), ‘캐나다’, ‘호주’ 각 7개(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순이었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으며,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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