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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성능 강화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의무 설치
PC방, 성능 강화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의무 설치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1.3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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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고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에 새롭게 고시된 음란물 등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테스트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에 접속해 새롭게 선정·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을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해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에서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예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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