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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부담될 때 ‘감액제도’ 활용할 것
보험료 납부 부담될 때 ‘감액제도’ 활용할 것
  • 전해영
  • 승인 2018.0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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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여든한번째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므로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의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로는 ▲금연 등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 ▲변액보험 펀드변경으로 수익률 관리 ▲ 보험금 수령 분쟁,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 주소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 통해 일괄 변경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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