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 건의 공개여부를 재분류, 이 중 88%에 해당하는 111만 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삼청교육(참고1)>·<삼청교육(참고2)>은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생산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지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교육생의 훈련 연장,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의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특히 삼청교육과 관련해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된다.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 형무소 수감(장기),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물공개심의회 이완범 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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