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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규칙 시행
2일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규칙 시행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2.0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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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저체중‧비만인 경우 4급으로 판정하였으나,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인 경우 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키 175cm인 경우 5급 판정기준이 체중 42.8kg 미만 또는 153.2kg 이상이다.

체질량지수(BMI)를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허용하였으나,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개정 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 받았으나 개정된 기준에 의해 5급에 해당하는 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처분 변경을 허용했다(개정 전 병역판정 시 개정(안)의 5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

또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 중 지속적인 갑상선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변경했으며,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3급에서 4급으로 변경했다.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에도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했다.

기존 4급 판정기준 중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경우 3급으로 변경했다. 지방간으로서 간기능수치가 200IU/L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소장 수술 중 단순봉합술을 한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등이다. 기타 ‘골수이형성증후군’ 항목을 신설하고, 두개골 및 두부 종양에서 양성과 악성 외에 ‘임상적 악성’을 추가하는 등 판정에 어려움이 제기된 조항을 최신 의료지식에 맞게 세분화했다.

국방부는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되어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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