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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위생불량업소 무더기 적발
설 명절 앞두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위생불량업소 무더기 적발
  • 전해영
  • 승인 2018.02.0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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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정을 앞두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등 위생이 불량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이다.

특히 충남 예산군 소재 A업체(식육가공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전북 고창군 소재 B휴게소 김밥코너(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경북 영덕군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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