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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용 식품, 바로 알고 섭취하기…‘자율 영양관리 정보집’ 확인
환자용 식품, 바로 알고 섭취하기…‘자율 영양관리 정보집’ 확인
  • 전해영
  • 승인 2018.02.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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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용 식품을 섭취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환자용 식품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일부 보충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그동안 환자용 식품은 당뇨환자, 신장질환자, 장질환자 등 질환별로 한정·구분했으나 다양한 환자용 식품 개발을 위해 2016년 12월 일부 특수의료용도 환자용 식품으로 통합했다.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 주요 내용은 환자용 식품의 구분 등 기본정보, 섭취 시 주의사항, 보관 및 관리 방법, 환자용 식품 영양표시 바로 읽기 등이다.

먼저 환자용 식품은 정상적 구강 섭취가 가능한 ‘경구섭취용’과 관을 통해 위장관으로 직접 주입되는 ‘경관급식용’으로 나눌 수 있다. 영양보충을 위한 균형영양식이나 특정 질환관리를 위한 적절한 영양소 조성을 갖춘 제품을 고르되, 환자가 사용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자신에게 맞는 환자용 식품을 선택해야한다.

또한 환자용 식품 섭취 시 원료성분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 후 메스꺼움, 설사, 복통, 복부팽만감, 변비 등 위장관 부작용이나 혈당상승, 탈수 등 대사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외 환자용 식품의 보관 및 관리와 영양표시 바로 읽는 법 등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보집 및 안내서는 책자와 리플렛 형태로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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