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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5월부터 시행…‘프로포폴’ 등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지정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5월부터 시행…‘프로포폴’ 등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지정
  • 전해영
  • 승인 2018.0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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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 모든 마약류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투약‧조제 등이 이뤄지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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