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위·공판장의 경매·유통 수산물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NRP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정부가 안전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올해는 위·공판장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수산물은 광어, 꽁치, 장어, 조기, 고등어, 멸치, 우럭, 숭어, 참돔 등 어류와 굴, 바지락 등 패류, 새우, 게 등 갑각류, 오징어, 낙지 등 연체류,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등 18품목이다. 이들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 오·남용 등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시·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