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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개학 전 까지 대청소 실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개학 전 까지 대청소 실시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2.2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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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 석면해체업자, 감리인이 함께 석면 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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