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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본격 궤도에 오르다
도시재생 뉴딜, 본격 궤도에 오르다
  • 송혜란
  • 승인 2018.02.2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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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부동산

지난해 12월 14일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전국 68곳을 내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단지, 어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지역을 전면 철거해 아파트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문화와 전통은 보존하면서 도로확장, 주차장확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낙후 구도심 재생사업이다.

정부는 매년 100곳씩 5년간 500곳을 선정해 5년간 총 50조원의 제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빠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8곳, 전북, 경북, 경남이 각각 6곳으로 뽑히는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68곳의 시범단지가 선정되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 사업엔 통영 1곳만 선정되어 폐조선소 50만여㎡부지에 호텔과 테마파크 등 해상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5만㎡이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부산 영도구와 인천 동구 등 17곳, 5만~10만㎡ 주거지 지원형은 대구 북구 등 16곳, 10만~15만㎡ 일반근린형은 충북 청주 등 15곳, 20만㎡ 중심시가지형은 전남 순천 등 19곳이 선정되었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 선정되었다. 부산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으로 낙후지역 주민시설에 전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광명시는 무허가 건축물과 상습침수지역을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으며, 인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부지를 사들여 일자리센터와 먹거리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해 재난피해를 입은 특별재생지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성공할까?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돈과 시간이다. 5년간 4대강 사업비의 2배가 넘는 50조원의 엄청난 재원을 정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재원 3조원, 국비 2조원으로 매년 10조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5년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므로 예전 역대정권에서도 시범단지 정도만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이번에 지정된 68곳과 올해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런 예상을 해본다.

특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가 빠짐으로써 앙금 없는 찐빵이 되어버렸다. 도시재생과 투기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은 이해되지만 대표성과 상징성이 큰 서울이 빠졌다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흥행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알짜 사업지역 중 58%가 3선 이상 거물급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의 나눠먹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재원마련과 부동산투기를 예방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눠먹기 식 잔치가 아닌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추진하느냐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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