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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 송혜란
  • 승인 2018.02.2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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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때 매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소득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이나 방식, 공제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세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 할 때 유의할 사항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9%의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양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가 있는 경우 국외소재 학원 등은 ‘국내관련법’에 따른 보육시설이나 학원시설이 아니므로 공제받지 못한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으며, 미국 및 호주 거주자인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하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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