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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법적 재산으로 인정받나?
비트코인, 법적 재산으로 인정받나?
  • 송혜란
  • 승인 2018.02.2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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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비트코인으로 이혼까지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혼이나 상속에서의 재산분할에서 문제다. 비트코인도 법적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최근 남편이 저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저와 상의 없이 이렇게 큰돈을 선뜻 투자한 남편에게 실망해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이 같은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A
민법 840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내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 손해를 본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대출실패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그로 인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가 수면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Q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나마 남아있는 비트코인도 모두 남편 소유인데요. 비트코인도 법적 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비트코인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구입했을 경우 이혼 시에 비트코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의 존재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비트코인을 몰래 매도할 우려 때문에 미리 비트코인을 가압류해야 하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없고 공시조차 되지 않아 특정이 안 되는 비트코인을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한 법규 제정이 필요합니다.

Q 그렇다면 저나 남편이 사망 시 저희 비트코인이 자녀에게도 상속될 수 있는지요?
A
비트코인은 전자화 된 파일형태로 개인간에 거래되는 경우 외부에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부모의 사망 시에 자녀에게 상속되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Q 일반 주식의 경우는 어떤가요? 비트코인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주식은 재산분할이나 상속 시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요?
A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상속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법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의 등락폭도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Q 앞으로 정부에서 먼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도 있겠네요. 현재 비트코인 논란의 가장 큰 요점은 무엇이라 보시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발 빠르게 이미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비트코인에 대한 알선, 중개 등을 규제한다는 것이지 개인 간의 거래는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미래 먹거리인 블록체인기술발전을 위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법을 정비하지 않으면 외국과의 블록체인 개발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글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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