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55 (금)
 실시간뉴스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 전해영
  • 승인 2018.02.28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2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전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페달보조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전체중량 30kg 미만,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로 규정했다.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 및 충전기 안전 등의 시험을 통해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을 의미한다.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 이용자는 9월 22일까지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개정된 안전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해외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목록 등을 3월 12일부터 자전거 행복나눔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