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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3.0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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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노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시민이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주택가 차량에 살포된 전단지와 명함 등이 수거대상이다.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과 합법적으로 신고한 광고물, 신문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다른 시·군에서 수거한 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월 5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구청의 예산 7,000만 원이 모두 소진되면 시민수거 보상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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