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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시끌한 경희대 대학원…학사운영 현장조사 결과 발표
특혜 의혹 시끌한 경희대 대학원…학사운영 현장조사 결과 발표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3.0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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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연예인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 조○○ 등 연예인에 대한 입시‧학사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경희대 대학원 학과장 A교수가 재직했던 학과 등을 중심으로 입학관리, 출결 및 성적부여, 학위수여의 적정성 등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경희대학교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신입학 수시전형 모집에서, 3명의 지원자가 모집요강에 공지된 면접일에 불참했는데도, A교수 주도하에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부정합격 시킨 고등교육법령 및 모집요강, 평가위원 세부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부정 입학자 3명에 대해 입학취소, 관련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의 고등교육법령 및 학칙 위반, 석사학위 수여에 대한 규정 미비 및 학위심사가 부당하게 운영된 사례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동 대학원 내규에서는 논문심사에 갈음하여 졸업작품전을 통한 석사학위 수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를 청구하는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팜플렛 3부만을 제출토록 규정한 채, 관행적으로 영상물로 졸업 작품을 심사하고 영상저장물 형태로 보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17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인 A교수 주도하에 학생 1명이 실제 졸업 작품전을 개최하지 않고, 팜플렛만으로 심사에 통과해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졸업 이후 8개월이 지난 금년 2월 초에 학교 측의 요청으로 영상물을 사후에 제작해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관련 규정 정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물론, 학위수여 특혜자에 대해서는 학위취소, 관련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A교수가 해외체류기간과 강의일이 중복됨에도 휴․결강 신청 및 보강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보강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아, 교‧강사 출‧결강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으며, 학생 B 등은 해외체류로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도 출석이 인정돼 성적을 부여받는 등 학칙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취소, 관련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경찰수사 결과 검토 및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대학에 대한 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입시‧학사 특혜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고등교육법 제3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대학 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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