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대책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2차 피해 방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우선 ‘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내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 내용은 고충상담원 외 열람되지 않게 하는 등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는 등 신고에서 조치에 이르기까지 제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신고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피해자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는 한편, 부내 여성국장, 여성과장 및 여성 직원 대표자 등 4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해 여성 직원들의 고충을 대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인사 조치하고, 징계 사유 또는 형사사건에 해당 되는 경우 징계의뢰 및 고발 조치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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