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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범위 확대…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범위 확대…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3.0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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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해 실시한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다발성 경화증, 근육병, 모야모야병 등 133종 질환군이다.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은 해당질환으로 진단받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포함해 중위소득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노인·장애등급 1~3급의 중증 장애인은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인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돼 더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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