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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53개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
안전기준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53개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3.1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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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돼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유역 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3월 6일에 완료됨에 따라,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3월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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