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3:55 (목)
 실시간뉴스
이주여성 '미투'도 기대된다
이주여성 '미투'도 기대된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3.22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는 문화ㆍ예술ㆍ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들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의 주원인이 한국어 부족, 정보 부족, 불법체류신고의 두려움 등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14일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제도를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주여성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활용해 20개 다국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보제공 및 피해 신고를 지원키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지정된‘인권ㆍ고충 상담관’을 활용하여 인권 상담 전담 창구로서 활성화하고,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권익 분야에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295개) 중 성폭력 상담 지원  기관을 파악해 사회통합 교육생과 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를 확대해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게 하며, 통보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체류를 적극 허용하여 체류불안이 더 이상 범죄피해를 신고하려는 민원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서 활동중인‘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188명)’를 통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예술ㆍ흥행 체류자격 외국인 여성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상 한국어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나 인권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백준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