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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쉬워진다
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쉬워진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3.26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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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 입학 적응기간 1개월을 추가 부여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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