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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등에서의 음악 공연사용료 올랐다
매장 등에서의 음악 공연사용료 올랐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3.2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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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에서의 음악 공연사용료가 오르고, 이제 헬스클럽에서도 음악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3월 26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0,000원,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공연보상금은 별도). 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금까지 포함 시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 수준은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11,400원∼59,600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전통시장 제외)도 공연사용료를 월 80,000원에서 1,300,000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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