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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품목 ‘확대’, 굴·미더덕도 안심 못해
패류독소 초과해역·품목 ‘확대’, 굴·미더덕도 안심 못해
  • 전해영
  • 승인 2018.03.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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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목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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