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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불법 금융광고 ‘주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불법 금융광고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8.03.2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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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매매 광고(275건)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291건, 51.4%)했으나 작업대출 광고(381건) 및 미등록 대부 광고(466건)는 전년 대비 각각 82건(27.4%), 36건(8.4%) 증가했다.

대개 대포통장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 강화로 통장매매가 어려워지자 기존(건당 80∼300만원) 보다 높은 ‘매일 20만원, 월 45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거나, 도박사이트 환전, 수입업자 세금감면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식이었다.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위·변조)해 대출을 진행해 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써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한 대출업자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는 대부업체 거래 시 등록여부와 자신에게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불법 금융광고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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