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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에 차단…30일 광고매체 교육 실시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에 차단…30일 광고매체 교육 실시
  • 전해영
  • 승인 2018.03.30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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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등을 담당자들에게 설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은 2015년 670건에서 2016년 1,486건, 2017년 1,9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었다.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등이 대다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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