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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견요건 개선…독학사 학위 취득자도 수행 ‘가능’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견요건 개선…독학사 학위 취득자도 수행 ‘가능’
  • 전해영
  • 승인 2018.03.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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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마스크, 붕대, 거즈 등 지면류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 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인체용 의약품 허가정보를 동물용의약품 허가 신청 시 농식품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재발급 가능 등이다.

먼저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제약업체 등이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할 것을 요청할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중복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도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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