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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IBF’ 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호흡억제 등 부작용 있어
‘4-FIBF’ 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호흡억제 등 부작용 있어
  • 전해영
  • 승인 2018.03.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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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신 불법 유통되고 있는 ‘4-FIBF’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발표한 10개 물질로는 ‘4-FIBF’를 비롯해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 있다.

특히 ‘4-FIBF’와 ‘THF-F’는 국제보건기구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 이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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