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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라고 아나요?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라고 아나요?
  • 전해영
  • 승인 2018.03.3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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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2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금융 회사와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금융 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면 된다

이외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등도 할 수 있으므로 평소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면 유익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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